반려동물

[반려동물 정책] 동물병원 허위 광고, 이젠 멈춰야 합니다 🐶📢

fa_news 2025. 4. 4. 23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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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
‘동물의료광고 사전심의제’ 도입을 골자로 하는
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

(사)한국동물병원협회(KAHA)는
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합니다.


alt="동물병원 허위 광고 금지를 상징하는 지브리 스타일 일러스트"

🐾 동물병원 광고,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?

최근 동물병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,
과장되거나 허위인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.

  • 수술 가격을 과하게 강조하거나
  • 수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홍보하거나
  • 학계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을 부각시키거나
  • 다른 병원을 깎아내리는 식의 광고까지…

이런 광고는 결국
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.


❌ 지금의 법으로는 부족합니다

현행 수의사법에도
허위·과대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.
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,
광고를 미리 검토할 심의기구가 없습니다.

결국, 동물병원 광고는
사실상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

📌 개정안의 주요 내용

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
문제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:

  •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
  • 다른 병원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
  • 수술 장면 등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광고
  • 법적 근거 없는 자격·명칭을 사용하는 광고
  • 기사나 전문가 의견처럼 위장된 광고성 콘텐츠

그리고 핵심은👇

광고 전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‘사전심의제’ 도입

광고를 하기 전,
수의사회 내 ‘동물의료광고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.


📣 왜 지금 꼭 필요한가요?

사실, 수의업계에서는
10년 전부터 이 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.

이미 의료계는
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통해 허위광고를 막고 있고,
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이제 동물병원도 같은 수준의 신뢰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.


💬 협회의 입장

(사)한국동물병원협회는
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

또한,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
법과 심의 규정을 위반한 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
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

✍️ 마무리 한 줄

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은 ‘환자’입니다.
신뢰할 수 있는 광고 환경, 지금이 변화의 때입니다.

 

📌 한국동물병원협회 성명서

 

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

보도자료 HOME 알림마당 보도자료 [한국동물병원협회 성명서] “동물병원 과대·과장·허위 광고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!”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shkim@kvma.or.kr 등록일 2025-03-10

www.kvma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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